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도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채무 부담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대해서도 자신의 채무라고 보았고 신임관계에 기초한 타인의 재산관리사무라고 보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