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 역모로 사형을 선고받아 멸문이 된 후에도, 그 후손이 복권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이는 역모자의 친족들이나 지지자들도 함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역모자의 후손들도 이에 연루되어 재산을 압류당하거나, 노비로 전락하거나, 옥중에서 죽는 등의 참혹한 처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예외적인 경우로, 역모자의 후손이 복권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다른 권력자나 대신인의 추천이나, 새로운 왕이 취위한 경우 등에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적어도 3대 이상 지나야 비로소 양반의 자격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노비가 된 후에 양반으로 복권되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이 역시 예외적인 경우로, 역모자의 후손이 양반으로 복권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른 권력자나 대신인의 추천이나, 새로운 왕이 취위한 경우 등에 발생했으며, 그 이후에도 권력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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