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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린고비5637922.12.17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 시, 양도세나 증여세 따로 내나요?

주식을 다량 보유 시에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하면 세금 많이 물게 되나요?

세금은 주식 보유금 대비 몇 프로 정도 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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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식 증여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없이 증여가능합니다.

    6억원 초과분부터는 10% - 50%세율로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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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10년내 사전증여가 없다면


    배우자에게 6억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증여일 현재의 주가를 판단하시면 될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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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을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 X 증여수량 의 금액이 6억 이하가 되도록 맞추어 증여한다면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주식의 시가는 상장주식인 경우에는 증여일 전, 후 2개월(총 4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산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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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로 기재된 사람에게 주식을 증여시 해당 주식을 증여받는

    배우자는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받는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장주식은 증여 전 2개월부터 증여 후 2개월까지의 산술평균에 의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정하고, 비상장주식인 경우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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