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로 기재된 사람에게 주식을 증여시 해당 주식을 증여받는
배우자는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받는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장주식은 증여 전 2개월부터 증여 후 2개월까지의 산술평균에 의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정하고, 비상장주식인 경우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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