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만 운영하는 사이트에 가입을 하였는데 해당 사이트가 개인정보유출로 말이 많은 사이트였습니다.
만약 해외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저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을 때 저는 법적대응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소송의 진행이나 집행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국내의 여러 법인이나 정보처리자 등에 대해서 개인 정보 보호법의 위반 등에 대해 각종 제재 등을 할 수는 있지만 해외 정보 처리 주체의 경우는 해외의 설립된 회사 등으로 해당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대응을 할 수 있으나, 해당 사이트 운영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절차진행이 상당히 지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