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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두더지61
선한두더지6121.05.13

골목에서 오토바이는 우회전 퀵보드는 직진시 사고가나면?

골목길 과 차도가 만나는 곳에서 퀵보드는 인도로 직진중이였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커브를 틀며 튀어나와서 충돌했을때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오토바이가 튀어나온 골목 양쪽으로 차가 주차되어있었구요 퀵보드가 직진하는곳 앞엔 차도쪽으로 재활용 쓰레기가 놓여있어서 인도 안쪽으로 주행했습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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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전동킥보드의 인도주행자체가 불법이라 기본과실(10%정도)이 인정됩니다.

    오토바이가 갑작스럽게 우회전한 부분은 과실이 크게 인정되나, 전동킥보드가 인도를 주행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측하기는 어려워 보여 오토바이:전동킥보드 = 40:60 정도로 과실비율이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상황 및 도로 상황을 상세히 알아야 할 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전동 킥보드의 경우 인도로 통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전동 킥보드인 경우 도로와 자전거 전용 도로로 통행을 해야 하며 인도 통행에 대한 과실이 추가 되어 전동 킥보드의 과실이 많은 사고로 처리 될 것 입니다.

    5월 13일 부터 전동 킥보드의 경우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 면허가 있어야 하며 면허가 없는 경우 무면허 사고로 처리 됩니다.

    사고 상황, 도로 상황, 양측 주행 사황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며 인도를 주행한 킥보드의 경우에도 주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오토바이 역시 전방 주시 의무의 위반 등의 의무가 있고 구체적인 속도 등을 살펴 과실 비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