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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바다매39
수려한바다매3921.02.18

집주인이 전세로살고있는 임차인에게 계약이 끝났다고 월세로 돌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원룸에 전세로 살고있으면서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로 전세에서 월세로 돌리려고 하고있읍니다 쉽게 방을 얻기도 힘들고 월세 낼 형편도 아닌데 어떻게 하면 현제 집에서 그대로 생활을 유지할수 있는지 전문가님의 의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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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로 2년사셧나요 ?아니면 4년째 인가요 ?

    만약에 2년계약종료라고 하면 임대차 3법 적용될듯 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신청을 하면됩니다.

    기존에 계약하였던 내용대로 1회갱신연장할수있습니다.

    집주인이 갱신거부를 할수있는 조건은

    아래

    1.본인또는 직계존속 실거주 할시

    2.집주인 동의없이 전대를 할시

    3.고의또는 부주의로 집을 손상했을시

    4.계약전 시공일정이 있어서 시공시기가 다가왔을때

    5.세입자가 지켜야할 계약을 안지켰을시

    크게 이정도입니다.

    통상 집주인이 내가들어와서 살거다로 많이 이행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될경우 어쩔수 없습니다만 집주인도 2년을

    실거주 해야되거든요. 이2년기간동안 전입세대 연람할수있어서 중간에 한번이라도 바뀌면 집주인 한테손해배상 청구할수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년사셧다면 요즘 청년전세자금대출제도가 있어서 빨리 알아보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 왠만하면 집주인이랑 좋게 협의해서 해결하는게 나을것같습니다.


  •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라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을하고 거주하는 임차인의 경우

    계약기간을 더 연장해서 거주하고싶다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본인의 실거주의 목적이나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면 무조건 그것을 받아들여야합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이 2년 + 2년으로 더 늘어나

    거주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속해서 행사할 수 없습니다.

    현행 법상 한번에 한해서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묵지적갱신또는 자연갱신이 진행된 경우엔 어떻게 될까하는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이경우또한 1회에한해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계약이 만료되었다고 하지만

    기간상으론 계약생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 연장의 경우엔 임대차 3법으로 인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된다면

    현재의 전세계약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공개된 임대차 3법 내용 중 계약갱신청구권 쪽을 보면

    세입자에게 불리한 계약 내용은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고

    임대차법 자체가 세입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보는건 어떠실까요?

    부동산이나 주변 법조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관련하여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집주인 입장에선 전세보다 월세를 받기를 원할것 입니다.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은 머리속으로 계산이 이미 끝나셨을겁니다.

    집주인에게 다시한번 정중하게 사정상 혹시 전세로 연장이 가능한지 여쭤보시고

    그래도 안된다면 월세가 부담이 되어서 반전세가능한지 협의를 해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

    얼래 전세 5천이셨으면 EX)3천5백에 월 15만원에 가능하시겠느냐고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 법으로는 다른분의 말이 맞습니다만 현실을 직시한다면 서로 껄그럽지않게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종료 3개월전 통보여부라던가 법으로 하게 된다면 소송을 준비해야합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다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월세로 돌리자고 말을 했겠지요

    보통 천만원당 월세 1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관습이니

    일부 보증금을 받더라도 세를 내는 것이 합의점을 찾는 첫번째 방법일 것입니다

    안되면 내용증명을 두 세번 보내고,공증을 받고 그 다음 소송을 걸어야하는데

    이것이 일반인들이 직장생활이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살아가는 것에 반하는 일이 아닐런지요

    좋게좋게 합의점을 대화로 푸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또한 거래했었던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집주인과도 안면이 있을것이고

    그 분에게 문의를 드려보는 것이 첫번째 방안이 아닐까 싶네요

    막무가내로 갱신권 운운하면 집주인 입장에서도 좋지만은 않을테죠

    서로 얼굴붉히지않게 합의해보시고 안되면

    우선 갱신권이 법으로 있으나 집주인께서 동의를 안해주신다면 이사비라도 줘라 해서

    이사비용을 청구해야 겠죠 그러면 집주인도 양자 택일 할거나 생각됩니다

    소송을 하게되면 모르긴몰라도 최소 수개월이상 신경을 써야합니다


  • 최근에 부동산 법이 많이 바뀌어서

    결론적으로 기본 임대차 계약을 2년을 하셨을 테고,

    추가로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즘 법입니다.

    좀더 궁금하시면 가까운 부동산사무실에 문의하세요.

    ※건물주와의 원활한 합의가 필요할 듯 합니다.

    항상 꼼꼼히 확인하시고, 좀더 궁금하시면 답주세요.


  • 혹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신 상태인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월세를 전환을 강요할수 없어요

    다만 6개월 늦어도 3개월 이전에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

    하시고, 까지거 계약금 5프로는 인상해 주도록 하세요

    만약 계약을 연장해서 4년째 거주하셨다고 해도,

    계약서상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니 걱정하지마세요

    다만, 요즘 시장이 요동치니 꼭 전세자금 보금보험에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 여기 뉴스에 자세하게 나와있는거 같아요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7/782324/ -메일경제뉴스 2020.07.30

    계약기간이 1개월이상 남아잇으면 1회 2년 연장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앗다면 힘들수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