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계약에서 중도퇴거(계약해지)는 일방의 통보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양측의 합의로 그 내용을 정하게 되는데,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그 합의조건이라면 그렇게 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월세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지만, 사실 이 경우 임대인이 갑인 상황인지라 주장이 수용될지는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절충안으로 질문자님도 주변 부동산 사무실에 연락하여 집을 내놓는 등 다음 세입자가 빨리 들어올 수 있게끔 방을 내놓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빨리 나갈 수 있게 액션을 취하는게 상호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