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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콰가27
러블리한콰가2723.03.17

월세집 중도퇴실할 때 다음 세입자?

안녕하세요. 월세로 2년 계약했지만 1년정도 지난 시점에 개인사정으로 중도퇴실을 집주인에게 통보했습니다. 집주인도 알겠다고 했지만 기존 집을 현재와 같은 월세 조건이 아닌 전세로 바꿔서 세입자를 구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전세세입자 구하기가 월세보다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만 할까요? 기존 월세조건으로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집주인에게 요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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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계약만기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바꾸는 임대인의 의도가 눈에 거슬리지만, 님이 중도에 계약을 어쩔수 없이, 임대인을 설득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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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도래전에 세입자가 이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반환 받고 퇴거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통상 임대차조건이 월세에서 전세로 변경되면 임대인이 일정기간 월세를 (3개월) 받고

    보증금을 반환해 줍니다. 임대인에게 기존 월세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이주하겠다고 하거나

    3개월정도 월세를 주고 이주하겠다고 협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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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임차인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전세세입자를 원하시기에 이를 들어주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하셔서 상담받아보시고 필요하시면 조정신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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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계약에서 중도퇴거(계약해지)는 일방의 통보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양측의 합의로 그 내용을 정하게 되는데,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그 합의조건이라면 그렇게 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월세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지만, 사실 이 경우 임대인이 갑인 상황인지라 주장이 수용될지는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절충안으로 질문자님도 주변 부동산 사무실에 연락하여 집을 내놓는 등 다음 세입자가 빨리 들어올 수 있게끔 방을 내놓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빨리 나갈 수 있게 액션을 취하는게 상호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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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조건으로 집주인에게 요구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시간이 많이 줄어드는 것은 아닐껍니다.

    계약기간안에 나가시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입자가 불리한 경우입니다.

    최대한 임대인(집주인)에게 협조하셔서 집을 보여주시다 보면 더 빠르게 집이 계약될 수 있으니 같이 노력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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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2년 중 1년이 지난 상황에서 계약 이행이 힘든 상황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기에 새로운 임차인은 구할 필요가 없으나 임차인 요청에 의해 구하는 것이고 새로운 계약의 조건은 임대인의 권한이기에 악의적으로 높은, 시세보다 높은 가격이 아니라면 요구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임대인이 계약 기간 남은 것을 다 지켜줄것을 요구하면 임차인은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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