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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3.06.03

워크아웃 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기업이 망하기전에 국가에서 도와주는 제도가 워크아웃제도이던데요~그런데 이런 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 이런것등이 있나요? 워크아웃데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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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워크아웃제도는 부도나 파산의 위기에 놓인 기업이나 개인이 채무자와 채권자의 협의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회생을 위한 과정을 말합니다. 워크아웃은 채권금융기관이 주도하며, 회생시킬 가치가 있는 대상만을 선정합니다. 워크아웃은 부채감면, 이자감면, 자산매각, 인력감축 등의 구조조정 작업을 포함합니다.

    워크아웃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체기간이 3개월 (90일) 이상이 되었을 것.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일 것이며,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123.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미만.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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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업경영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금난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하여

    채권금융기관과 중소기업이 상호협의 하에 대출금 만기 및 금리 등을 재조정함으로써

    정상기업으로 회생시키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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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기업의 워크아웃 제도는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해당 기업에 대출을 해주었던 주 채권자들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주 채권기관이 먼저 기업에 대한 실사를 거치고 현재 회사의 재무구조 및 향후 사업성에 대한 검토를 마친 후에 청산으로 갈지 혹은 금리의 인하와 부채유예를 통한 워크아웃제도를 가게 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는 채권자들 중에서도 여신이 가장 많은 채권자가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며, 워크아웃제도가 결정되면 기업은 채권단과 합의한 이행사항들을 지켜야 하는데 보통은 주주지분현황이나 사업다각화와 같은 것들을 제시하게 됩니다.

    은행내에서 이러한 워크아웃 제도를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존재하며 저희 은행의 경우에는 기업개선부라는 곳에서 워크아웃제도를 진행하게 됩니다. 워크아웃제도에도 채권단 중 한곳에서 단독으로 하는 패스트트랙이 있고 모든 채권자가 참여하는 워크아웃이 있어 이러한 워크아웃제도 또한 여러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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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워크아웃은 회생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워크아웃은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네 차례 연장된 뒤

    2018년 6월 30일 폐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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