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기업의 워크아웃 제도는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해당 기업에 대출을 해주었던 주 채권자들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주 채권기관이 먼저 기업에 대한 실사를 거치고 현재 회사의 재무구조 및 향후 사업성에 대한 검토를 마친 후에 청산으로 갈지 혹은 금리의 인하와 부채유예를 통한 워크아웃제도를 가게 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는 채권자들 중에서도 여신이 가장 많은 채권자가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며, 워크아웃제도가 결정되면 기업은 채권단과 합의한 이행사항들을 지켜야 하는데 보통은 주주지분현황이나 사업다각화와 같은 것들을 제시하게 됩니다.
은행내에서 이러한 워크아웃 제도를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존재하며 저희 은행의 경우에는 기업개선부라는 곳에서 워크아웃제도를 진행하게 됩니다. 워크아웃제도에도 채권단 중 한곳에서 단독으로 하는 패스트트랙이 있고 모든 채권자가 참여하는 워크아웃이 있어 이러한 워크아웃제도 또한 여러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