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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2

전세 계약시 잔금을 치르기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은?

전세계약시 잔금을 치르게 되면 모든게 끝나는 걸로 아는데요 잔금을 치르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사기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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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상엽 공인중개사blue-check
    이상엽 공인중개사23.11.22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시 잔금을 치르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유자 본인 확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나온 소유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와 계약하러 온 소유자의 신분증을 비교하여 동일인인지 확인해봐야합니다. 소유자의 개인 사정으로 대리인 대시 나올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소유자가 써준 위임장의 내용과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계약이나 매매시 반드시 확인해야할 서류 1순위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 가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집 주소만 알면 누구나 열람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3부분으로 나뉩니다. 표제부 - 건물의 위치, 구조, 면적, 대지권 등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갑구 - 과거&현재 소유자, 가압류, 가처분 등의 부동산 소유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을구 -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세 계약시에는 부동산 소유권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를 가정할 때 (갑구에 문제가 있다면 그냥 나오세요), 을구를 잘 봐야하는데 을구에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흔적인 근저당권이 나와있기 때문입니다.

    전세자금대출 가능 여부 확인: 만약 전세금을 치르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하다면 좀 더 신경써야합니다. 대리인과 계약시 위임장 내용을 꼼꼼하게 작성(어떤 내용을 위임하는지 위임 항목에 대해 자세히 적어야 함)해야 은행에서 퇴짜 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외국인일 경우 조금 곤란한데 왜냐하면 임대인이 외국인일경우 전세자금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가 개입하지 않은 계약서로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의 공제증서를 은행에서 확인하고 대출을 승인해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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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치르기전에 등기부등본에 그사이에 뭐가 들어왔나 확인해보시고 잔금치르시면 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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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의 잔금 납부시 꼭 확인하셔야 할 부분으로는 앞전 계약시와 현재 잔금시의 기간중에 어떤 권리변동이 있진 않았는지,

    잔금일 당일에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 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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