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관련 주의사항 질문드립니당
전세 잔금치루며 계약날 집주인직접대면 확인
집에 융자없는지확인
특약사항에 계약다음날까지 근저당권 설정못한다는거넣기
보증보험 가입
전입신고 확정일자 계약당일날하기
이거말고 또 확인하거나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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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체크해야될부분은 다알고 계신 그대로 실행 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작성하시고 30일이내에 두분중에 한분이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거래신고 하시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계약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해당 부분만 잘 지키셔도 거래상 안전할수 있으나, 최초 매물을 선택하는데 있어 시세확인 및 전세보증금에 따른 전세가율 확인까지 하시면 더 좋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알고 있더라도 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진행하시는게 더 안전할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내용을 볼 때 권리관계 적인 측면에서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할 때 시설물 상태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사진을 촬여영을 한 후 보관해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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