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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물총새97
나른한물총새9723.12.08

전세관련 주의사항 질문드립니당

전세 잔금치루며 계약날 집주인직접대면 확인

집에 융자없는지확인

특약사항에 계약다음날까지 근저당권 설정못한다는거넣기

보증보험 가입

전입신고 확정일자 계약당일날하기

이거말고 또 확인하거나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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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체크해야될부분은 다알고 계신 그대로 실행 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작성하시고 30일이내에 두분중에 한분이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거래신고 하시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계약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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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해당 부분만 잘 지키셔도 거래상 안전할수 있으나, 최초 매물을 선택하는데 있어 시세확인 및 전세보증금에 따른 전세가율 확인까지 하시면 더 좋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알고 있더라도 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진행하시는게 더 안전할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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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내용을 볼 때 권리관계 적인 측면에서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할 때 시설물 상태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사진을 촬여영을 한 후 보관해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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