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실거주 의무 면책조항

2017년 경기도 하남에(분양 당시 투기과열지구 지정된곳)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지금은 전세를 준 상태구요 실거주 한적은 없습니다

실거주 2년을 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분양을 받았고 이후 부부공동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부부가 이혼으로 실거주가 불가능해졌을때 무조건 양도세를 물어야 하는지

아니면 실거주 면책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양도차익이 약 5억정도라 세금을 내야한다면 부담이 매우 크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의무는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실거주의무가 있으나 이혼으로 인해 실거주가 불가능하다면, 안타깝지만 양도세 비과세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계속 임대를 놓았고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의무 2년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요건에 해당되시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정불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나머지 세대원이 2년이상 거주를 하시면 두분 모두 거주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전세를 주더라도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셨으면 거주요건없이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상생임대★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 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상생임대차계약은 '21.12.20 ~ '26.12.31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