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정도 청약을 받아서 부부 공동명의로 계약하였고 현재 3년정도 지났는데
그동안 양도세 관련 많이 절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등기를 보면 5년동안 집을 팔 수 없다고도 하던데..
관련된 내용을 토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므로 부부공동명의가 아니라도 세금은 과세되지 않으며
단 9억이 넘는 주택 경우 부부공동명의시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부 공동명의로 하고 5년내에 팔수 없다는걸 보니
증여 후 양도행위부인이나 양도세 이월과세를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부부간은 증여시 10년간 6억원이나 공제가 가능한점때문에 증여 후 일정기간 내에 양도를 하면 조세부담회피로 보아 세액계산을 다시할 수 있는점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년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최장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게 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