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추가) 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법원에서 저에게 날라온 문서를 봐주시겠어요?
세입자가 년세로 살고 있는 와중에
(빚을 졌는지 자세한 상황을 모릅니다.)
(추가적으로 세입자는 파산신청을 진행중이라고 하더라구요.)
집주인인 저는 당연히 제3채무자구요.
제3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한다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나왔고
이후에 대여금 사건에 집주인인 제가 피고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문이 나왔더라구요.
저는 집주인일뿐인데 피고로 나와있었구요.
+) 제가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은 500만 원인데, 채권자에게 지급해야하는 돈은 원금 3천만 원에 이자까지 더해서 1억이 넘더라구요. 이게 맞는가 싶어서요. 제가 돈을 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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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채무자이므로 채무자에게 지급할 돈의 한도에서만 지급하시게 되며
원금을 초과한 1억원이 어떤 경위로 청구가 된 것인지는 판결문의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나 법무사사무소 등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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