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년세로 살고 있는 와중에
(빚을 졌는지 자세한 상황을 모릅니다.)
(추가적으로 세입자는 파산신청을 진행중이라고 하더라구요.)
집주인인 저는 당연히 제3채무자구요.
제3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한다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나왔고
이후에 대여금 사건에 집주인인 제가 피고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문이 나왔더라구요.
저는 집주인일뿐인데 피고로 나와있었구요.
+) 제가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은 500만 원인데, 채권자에게 지급해야하는 돈은 원금 3천만 원에 이자까지 더해서 1억이 넘더라구요. 이게 맞는가 싶어서요. 제가 돈을 줘야할 의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