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근로계약서와 월급받은 명세서 주지않을경우 어떻게할까요??
출산전후휴가위해 필요서류중 근로계약서와 월급받은 급여 명세서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요청하려고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만하고 받지않았어요
급여명세서는 눈으로 확인 후 사인만 받고 명세서를주진않거든요~
이때
1.원장이 서류를 거부 할 경우 어떻게되나요?
2.거부하면 출산휴가 신청 못하는건가요?
3.다른필요서류만 먼저 접수를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 교부와 별개로 산전후휴가의 신청이 가능하며, 산전후휴가 급여의 신청은 사용자의 근로조건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후 추후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먼저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 급여명세서 미지급으로 신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 교부를 촉구한 뒤, 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2. 위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