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안해주는 어린이집원장 어떻게할까요???
출산앞둔 30주된 산모이자 보육교사입니다
출산휴가를 요구했지만 실업급여를준다고
사직하라고했습니다
사직서가권고사직서가없다면서 임신으로인한사직으로쓰면 합리적이유가된다고해서 억지로썼고
이를 의심한저는 그날 바로통화시
통화녹음에 권고사직서에대해물었지만 실업급여에 인정된다고 말했고
출산휴가받고싶다고말했습다 그원장은 출산휴가는어렵고 보험료도나가기에
실업급여를받고 끝내자 라고말한것도 녹음했습니다
전 의무강행법안에서 보호받고싶습니다
전여기에서 11월에들어와 일한지 9갤이 되었고요
9시간근무한보육교사입니다
질문
1.저같은경우 출산휴가를받을수있을까요?
2.출산휴가를 개인이신청하고 사업주가 거부할수가있나요??
3.법으로보호받거나 그원장이 벌금을 받을수있을까요??
4.출산휴가끝나고 실업급여를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