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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영양269
까칠한영양26922.07.10

출산휴가안해주는 어린이집원장 어떻게할까요???

출산앞둔 30주된 산모이자 보육교사입니다

출산휴가를 요구했지만 실업급여를준다고

사직하라고했습니다

사직서가권고사직서가없다면서 임신으로인한사직으로쓰면 합리적이유가된다고해서 억지로썼고

이를 의심한저는 그날 바로통화시

통화녹음에 권고사직서에대해물었지만 실업급여에 인정된다고 말했고

출산휴가받고싶다고말했습다 그원장은 출산휴가는어렵고 보험료도나가기에

실업급여를받고 끝내자 라고말한것도 녹음했습니다

전 의무강행법안에서 보호받고싶습니다

전여기에서 11월에들어와 일한지 9갤이 되었고요

9시간근무한보육교사입니다

질문

1.저같은경우 출산휴가를받을수있을까요?

2.출산휴가를 개인이신청하고 사업주가 거부할수가있나요??

3.법으로보호받거나 그원장이 벌금을 받을수있을까요??

4.출산휴가끝나고 실업급여를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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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저같은경우 출산휴가를받을수있을까요?

    >> 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2.출산휴가를 개인이신청하고 사업주가 거부할수가있나요??

    >> 거부할 수 없습니다.

    3.법으로보호받거나 그원장이 벌금을 받을수있을까요??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4.출산휴가끝나고 실업급여를받을수있나요??

    >> 복직 후 비자발적 이직 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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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출산휴가는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으로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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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산전후휴가 신청 시 반드시 이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산전후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별도로 없습니다.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전후휴가 부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해고 내지 권고사직이 있었음을 추가로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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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를 신청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거부했어야합니다.

    이미권고사직서에 싸인하여 제출하였고, 사업주에게 이의사가 도달한 경우

    해당 의사표시를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신청하면 허용해야합니다.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해당 사정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권고사직서대로 효력발생하빈다.

    3. 현상황이라면 벌금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출산휴가 수급한뒤, 퇴사는 자발적퇴사로 수급사유에 해당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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