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를 신청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거부했어야합니다.
이미권고사직서에 싸인하여 제출하였고, 사업주에게 이의사가 도달한 경우
해당 의사표시를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신청하면 허용해야합니다.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해당 사정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권고사직서대로 효력발생하빈다.
3. 현상황이라면 벌금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출산휴가 수급한뒤, 퇴사는 자발적퇴사로 수급사유에 해당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