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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는일개미
노력하는일개미22.10.17

연말 정산시 교통비 항목에 택시요금도 포함 되나요??

연말 정산시 교통비 항목에 택시요금도 포함 되나요??

버스나 지하철 보다는 택시를 주로 이용하는데 택시또한 교통비 항목에 포함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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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중 대중교통사용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대중교통사용액에 택시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액 계산 시 택시비는 일반 카드사용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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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택시사용분은 연말정산시 대중교통 사용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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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소득공제는 버스, 지하철, KTX, SRT를 이용한 금액이 공제되고 택시요금은 대중교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택시비는 체크카드로 결제시 체크카드 사용분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택시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대중교통 이용분의 소득공제률 40%을 적용하지 못할 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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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정확히는 (대중)교통비인데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니니까,

    대중교통 추가공제 항목에 택시는 해당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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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중교통이란 버스 지하철 철도 등이 해당되는것으로 해당 사용분에 대해서는 40% 소득공제에 해당하고 택시 사용분은 대중교통에 해당 되지않고 신용카드사용분은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은 30% 소득공제가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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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택시는 불가능합니다. 대중교통분 지출분만 소득공제율 4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비는 일반지출로 보아 신용카드의 경우 15%, 체크카드의 경우 30%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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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택시비는 대중교통 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아래 글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goodnews99.tistory.com/entry/%EC%97%B0%EB%A7%90%EC%A0%95%EC%82%B0-%EB%8C%80%EC%A4%91%EA%B5%90%ED%86%B5-%EC%86%8C%EB%93%9D%EA%B3%B5%EC%A0%9C-80-%EC%83%81%ED%96%A5-%EC%82%AC%EC%9A%A9%EA%B8%88%EC%95%A1-%EC%95%8C%EC%95%84%EB%B3%B4%EA%B8%B02022%EB%85%84-2023%EB%8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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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서 대중교통비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대가를 말하는 것으로 택시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과 제7호의 금액(2021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2.「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대중교통이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4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노선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중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에 사용되는 도선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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