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교통비 관련해서 택시 타는것도 포함되나요?
연말정산 하는데
직장동료 하는거 보니 교통비가 100만원이 넘게나왔는데
저는 20만원도 안되거든요.
대중교통으로는 도저히 100만원이 나올수 없는거같은데
혹시 택시를 타고 결제하면 교통비 포함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대중교통비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지급한 대가를 말하며, 택시비는.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2항 제2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