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하는데
직장동료 하는거 보니 교통비가 100만원이 넘게나왔는데
저는 20만원도 안되거든요.
대중교통으로는 도저히 100만원이 나올수 없는거같은데
혹시 택시를 타고 결제하면 교통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대중교통비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지급한 대가를 말하며, 택시비는.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2항 제2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