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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풍족한직박구리212
국내에 거주하는 조선족이나 동남아국가출신의 이주노동자들도 주민세 같은걸 내나요? 우리나라 나람이 주소지에 등록될 경우에 주민세를 내는것처럼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국내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에게는 국적과 관계없이 주민세를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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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주민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