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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여우38
시뻘건여우3823.03.27

건물외벽이 떨어져서 차파손된거 어디에청구해야되나요?

신축빌라인데 밑에주차장에 주차했었는데 건물외벽이 떨어져 차 앞유리가 파손됬습니다

이거를 제사비로 수리를해야될까요? 아니면 건물주에게 청구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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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의로운흑로39012입니다.

    주차라인안에 주차를 하셨으면 불법주차가 아니므로

    사비로 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물주에게 연락하여

    배상을 받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7

    안녕하세요. 하늘바람저소나무위에참새가356입니다.

    주차라인 그려져있는곳에 주차 하셨다면 건물주에게 연락해서 배상 청구해야됩니다.

    자세한건 보험사에 문의하시고 보상처리 받는게 가장 좋을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건물 소유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관리 업체가 있다면 관리업체에 관리업체가 없다면 소유주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 신축빌라는 각 층마다 주인이 다 다르니 누군한테 청구하기가 힘들어보이네요.

    건물주는 팔면 끝이니...


  • 안녕하세요. Piyr4634673232입니다.

    질문자님 건물 외벽이 떨어져서 차량이 파손 도엇 다면 당연히 건물주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해결이 될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