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인데 밑에주차장에 주차했었는데 건물외벽이 떨어져 차 앞유리가 파손됬습니다
이거를 제사비로 수리를해야될까요? 아니면 건물주에게 청구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의로운흑로39012입니다.
주차라인안에 주차를 하셨으면 불법주차가 아니므로
사비로 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물주에게 연락하여
배상을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하늘바람저소나무위에참새가356입니다.
주차라인 그려져있는곳에 주차 하셨다면 건물주에게 연락해서 배상 청구해야됩니다.
자세한건 보험사에 문의하시고 보상처리 받는게 가장 좋을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건물 소유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관리 업체가 있다면 관리업체에 관리업체가 없다면 소유주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 신축빌라는 각 층마다 주인이 다 다르니 누군한테 청구하기가 힘들어보이네요.
건물주는 팔면 끝이니...
안녕하세요. Piyr4634673232입니다.
질문자님 건물 외벽이 떨어져서 차량이 파손 도엇 다면 당연히 건물주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해결이 될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