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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
22.09.13

아파트 외벽 주차후 천자지변으로 인한 차량파손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나요?

아파트 주차장 시설이 좁아서 아파트 외벽에 주차를 하였다가 천재지변인 태풍으로 인해서 아파트외벽이 무너져서 차량이 파손이 되었다면 이럴경우에는 어디에 차량 파손에 대해서 청구할수 있나요.천재지변 이므로 본인이 차량수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아파트 주차시설이 이 좁아서 어쩔수없이 아파트 외벽에 주차후 차량파손이므로 아파트 관리 사무소 차량파손 청구를 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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