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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2

주차중..담이.넘어져..차가 망가질 경우

주차장이 아닌 골목길 담 옆에 주차를 할 경우 낡은 담이 무너지거나 파손된 조각이 차에 손상을 가한 경우 수리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담 주인에게 보상을 요구해야 하나요..아니면 자차로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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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의 소유자는 담장까지 관리해야하는 책임이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구역이 아닌 장소에 주차를 한것과 담장의 소유주가 담이 낡아 붕괴 위험이 있다는 경고문 부착등 의 사유를 감안하여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본인의 자동차보험 자차로 처리 후 보험회사에서 담 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8.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원인을 살펴보아야 하며,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일부 과실 상계 등의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을 과실없이 주차 구역을 지켜 주차해놨는데 담의 노후로 인해 차가 손상된 경우 담을 관리해야 하는 주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생깁니다.

    담주인의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으로 보상가능하고 아니면 자차처리 후 보험회사가 알아서 구상을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담의 소유자와 질문자님의 불법주차의 과실이 경합되는 상황으로, 담 주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전액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