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이 아닌 골목길 담 옆에 주차를 할 경우 낡은 담이 무너지거나 파손된 조각이 차에 손상을 가한 경우 수리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담 주인에게 보상을 요구해야 하나요..아니면 자차로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