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의 소유자는 담장까지 관리해야하는 책임이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구역이 아닌 장소에 주차를 한것과 담장의 소유주가 담이 낡아 붕괴 위험이 있다는 경고문 부착등 의 사유를 감안하여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본인의 자동차보험 자차로 처리 후 보험회사에서 담 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