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층 건물 옆 도로에 주차를 해두었는데 건물의 외벽 타일이 낙하하여 제 차에 튀면서 기스가 났습니다
이 경우, 건물주에게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도로가 주차구역이 아니라서 피해보상 청구가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배상청구를 할수 있겠으나, 해당 구역이 주정차가능구역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되어 전액배상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 과실도 있지만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건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상대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