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부은 너무 많기도 하고 개정이 여러번 되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의 교재인지에 따라 조금 달라질수 있을듯 보입니다.최근 교재라면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기준이 지역별로 상향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최근 전세사기등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의 국세납입증명서 첨부등이 추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관련 항목도 추가가 있을 수 있고, 임대차신고등에 대한 부분도 추가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법률에 관한 부분을 공부하실때에는 최근 개정사항이 포함된 교재로 하셔야 준비에 문제가 없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