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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태양새277
살가운태양새27721.01.11

주택과상가임대차보호법 이번에 변경된부분은 어떻게되나요?

이번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변경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전법령과 현행법령의 차이가 무엇이 있는지

임차인과 임대인 입장에서 각각 어떠한 부분을 유념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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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무부가 발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주요 쟁점에 대한 해설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발간·배포합니다. - 보도자료 | 브리핑룸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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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신고제가 개정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법 시행 이전부터 전·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되게 됩니다.

    세입자가 요구하면 2년 연장을 해줘야 하고, 전세금은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단,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 기존 세입자의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등은 https://www.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629 , 생활법령 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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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0. 12. 10.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 현행법상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계약갱신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 1개월은 임차인이 다른 주거 주택을 마련하거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니므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즉,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해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유미의하게 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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