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신고제가 개정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법 시행 이전부터 전·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되게 됩니다.
세입자가 요구하면 2년 연장을 해줘야 하고, 전세금은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단,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 기존 세입자의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등은 https://www.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629 , 생활법령 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