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최근 부동산 관련하여 개정된 세법을 요약하자면,
1. 조정지역내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시 :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
→ 한시적으로 2022.05.10.~2023.05.09.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함.
2. 다주택자의 최종 1주택에 대한 1주택 비과세요건 보유기간(2017.08.03.이후 취득시 거주2년 이상 포함)을
최초 취득시점으로 기산하도록 함.
3. 1세대 1주택자의 고가주택 비과세 기준금액을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 2021.12.08.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함
4.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당초 100%에서 2022년분에만 60%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 고지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