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지를 소유하다가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언제부터 농지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건물을 신축해야 지목변경이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고 건축허가시 대지로 용도변경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