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지를 소유하다가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언제부터 농지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건물을 신축해야 지목변경이 가능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