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 마켓 이런 경우 환불해줘야 하나요?
예전에 사용하던 폴더폰을 판매하였고, 비밀번호를 잊었기 때문에 서비스센터에 방문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직접 맞추어야한다는 점을 정확히 명시하였고 채팅으로도 여러분 아야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폴더폰을 받은 후 서비스센터에 방문해서 풀기 어려울 수 도 있다는 답변을 받고 환불을 요구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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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설명한 부분에 관하여 구매자가 하자사유로 주장하는 경우이므로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거래전에 충분히 고지가 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해당사유를 가지고 환불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환불을 해주실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