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사업장이면 알바생도 4대보험 의무가입인가요? 건강보험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4년12월2일부터 현재까지 한 베이커리에서 알바중입니다.
주12시간 혹은 17.5시간
주2일 혹은 3일 근무입니다
그동안은 시급에 3.3프로 소득세를 뗐는데요
이 베이커리가 개인사업자이다가 25년10월부터 법인사업자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월급을 어제 받았는데
제가 계산한것보다 적게들어왔길래 물어보니
“연금이랑 건강보험은 8일 이상 근무, 1개월 이상 근무 등의 조건 해당시 가입 의무”라서 연금 건강 고용보험료를 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알바인 저도 퇴직을 하게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몇개월 있어야 퇴직금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지요.
그리고 퇴직금은 실제 근무개월수가 아니라 4대보험 가입일로부터 계산하는거 맞나요?
그리고요.
저희집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고
제가 남편의 피부양자로 들어가있습니다.
그리고 제 명의로 개인사업자가 있습니다. (25년4월부터 시작)
현재 매출이 미미하구요. 직원도 저 한명이예요
근데 제 알바처의 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떼는거면
제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남편과 아이들을 피부양자로 등록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에 관계없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모두 가입되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당연가입대상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기간이 아닌 실제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실제 출근을 개시한 날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합니다.
자녀는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배우자는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요건을 갖추어야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충족 여부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