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사업장이면 알바생도 4대보험 의무가입인가요? 건강보험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4년12월2일부터 현재까지 한 베이커리에서 알바중입니다.
주12시간 혹은 17.5시간
주2일 혹은 3일 근무입니다
그동안은 시급에 3.3프로 소득세를 뗐는데요
이 베이커리가 개인사업자이다가 25년10월부터 법인사업자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월급을 어제 받았는데
제가 계산한것보다 적게들어왔길래 물어보니
“연금이랑 건강보험은 8일 이상 근무, 1개월 이상 근무 등의 조건 해당시 가입 의무”라서 연금 건강 고용보험료를 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알바인 저도 퇴직을 하게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몇개월 있어야 퇴직금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지요.
그리고 퇴직금은 실제 근무개월수가 아니라 4대보험 가입일로부터 계산하는거 맞나요?
그리고요.
저희집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고
제가 남편의 피부양자로 들어가있습니다.
그리고 제 명의로 개인사업자가 있습니다. (25년4월부터 시작)
현재 매출이 미미하구요. 직원도 저 한명이예요
근데 제 알바처의 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떼는거면
제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남편과 아이들을 피부양자로 등록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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