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타고있었고 정차하고있는 차를 뒤에서 박은경우는 박은차가 100퍼센트 과실이 나오는건가요?아니면 정차하고있던차도 과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중에 사고를 당하시면 기본적으로 과실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차중에도 사고과실이 적용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주정차가 금지된 구간에서 정차를 하고 있다면 과실이 적용이 됩니다.
사고에 대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과실이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 하고 있었던 차량에게는 일반적으로 과실이 없기 때문에 후방 추돌한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정차하고 있는 차량은 사고를 피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