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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질문하고답변은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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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차가 그냥 박아버리면 뒤차100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지된 차들 사이에서 갑자기 뒤에서 차가 박았다면 그것은 100대빵이 될수있는거죠? 가만히있는거 박았는데 혹시 과실은 안생기겠져? 전문가님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추연욱 손해사정사

    추연욱 손해사정사

    바름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지 중이거나 정상적으로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그대로 추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뒤차 과실 100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앞차가 갑자기 후진했다거나 급차로 변경, 불법 정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차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추돌의 경우는 전방주시의무로 인하여 뒷차 백퍼가 기본과실이 맞습니다... ...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지된 차들 사이에서 갑자기 뒤에서 차가 박았다면 그것은 100대빵이 될수있는거죠? 가만히있는거 박았는데 혹시 과실은 안생기겠져? 전문가님들?

    : 정지중 후행차량이 후미추돌을 한 경우라면 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됩니다.

  • 피해 차량은 신호 대기 등으로 정지하고 있는 와중에 뒤에서 후방 추돌을 당한 경우 후방 추돌을 한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 100%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앞 차량은 뒷 차의 자동차보험으로 대인,대물 접수를 받아 과실없이 보험처리받으면 됩니다.

  • 후미추돌 사고의 경우 상대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피해자 과실은 없을 것이니 상대방 대인, 대물 처리하여 치료와 차량 수리하시면 됩니다.

    대인의 경우 치료 후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