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게 의료사고가 의심될경우 국민재판도 가능한가요??
ㄱ만일 된다면 어떤과정으로 진행되며 결과에따라 일반 재판처럼 상대변호사비고 변재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재판은 국민참여재판이 없고 형사사건 중 일정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