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극락조
극락조
23.12.18

의료사고로 의심되는 경우 분쟁조정 신청은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별개로 보면 되는 걸까요

의료사고로 중대한 결과가 벌어진 것으로 보일 경우, 분쟁조정 신청을 하여 어떤 결과가 나오든 향후 민형사 소송은 불가한 것인가요.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의 책임을 따져묻는 것이라면 분쟁조정 신청의 성격은 소송과는 다르나 당사자간 합의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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