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의심되는 경우 분쟁조정 신청은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별개로 보면 되는 걸까요
의료사고로 중대한 결과가 벌어진 것으로 보일 경우, 분쟁조정 신청을 하여 어떤 결과가 나오든 향후 민형사 소송은 불가한 것인가요.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의 책임을 따져묻는 것이라면 분쟁조정 신청의 성격은 소송과는 다르나 당사자간 합의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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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조정"은 조정절차 중에 조정부의 조정안에 합의하는 등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조정신청만으로 민형사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는 경우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별개이나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결과가 나중에 민형사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3기관의 조정 내용으로서 영향을 끼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조정에 따라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민형사상 책임 중 일부를 포기하기로 조정되었다면 그 부분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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