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민상하
민상하23.07.04

관세 150달러 통관일이 다르면 면세인가요?

해외 직구는 아니고 배송대행을 통해 국내로 들여오는 상품인데 관세 150달러를 넘길 것 같아 분리해서 배송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구매 날짜는 같은데 통관일이 다르면 관세 면제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따른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 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취지로 시행되었습니다.

    현재는, 고시가 개정되어 합산과세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이루어지며,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구매일자가 동일하고, 같은 판매자로부터 구매하여 면세를 위한 분할배송으로 사료되어 합산과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기존에는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인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에 입항한 경우 물품 가격을 전부 합산해 관세와 부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다만, 현재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이전에는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에 입항하는 경우'에는 물품가격의 합이 면세 기준을 초과할때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제도 개선으로 각각 다른날에 물품을 구매하였고 '입항일이 같은날'이여도 면세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작년 11월에 합산과세 관련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는데, 1)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2)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A 물건(110달러)과 B 물건(100달러)을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구매날짜 불문)하거나,

    2) 다른 날짜에 A 물건(110달러, 7/5), B 물건(100달러, 7/6)을 구매(해외공급자 불문)하는 경우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물품가격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 일반통관: 미화 15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은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기에 따라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의 해외공급자가 다르면 합산과세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동일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입항일, 해외공급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하며, 합산과세와 관련된 규정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

    이전에는 입항일이 같을 경우 물건값을 합산하여 합계가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입항일이 동일하더라도 동일한 선하증권으로 통관되거나,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 아래 참고 바랍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 기준입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같은 판매자로부터 다른날짜에 구매하거나 혹은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이 동일날짜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관,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판매자로부터 같은날 구매한 물품을 분할통관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날짜에 구매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건은 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셔야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하시는 경우는 아래 3번의 합산 과세의 경우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분리 배송하는 것은 관세법상의 관세포탈로 오인 받을 수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합산 과세>

    다음의 조건에 따라 합산과세에 해당할 경우 '물품가격' 미화150불 이하의 물품도 소액면제 기준을 제외시키고 전체에 대해 합산과세하게 됩니다. 또한 면세범위내로 반복 분할 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68조에 따라 합산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150불 면세는 적용되지 않고 과세가격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 ‘물품가격’에는 구입시 결제한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이 포함되며, 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68조 -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입항일 동일 물품 합산과세 기준은 삭제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함이 원칙이지만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건에 대하여는 민화 150달러까지 면세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합산과세규정이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제68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될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