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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태양새163

냉정한태양새163

신호대기중 정차상타에서 오토바이가 사이로 들어와 백미러를 치고갔습니다

제목그대로 신호대기중 차와 차사이로 오토바이가 들어오면서 백미러를 치고 갔습니다 차 안에는 아내와 딸이 타고있었고 사람이 다치거나 한건 아닌데 백미러가 파여있습니다 저도 전화로 들은거라 만약 블랙박스를 확인 했는데 치는 장면이랑 번호판이 보이면 경찰에 신고하면 되나요? 그리고 어떻게 조치해야할까요 수리라도 받아야할꺼같은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오토바이 운전자를 찾는다면 수리비를 요구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