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기초수급 주거급여만 타고계시는데요 인적공제 가능한가요?연세는올해71살이구요
아버지는 생계급여를 타고계셔서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어머니는 기초생활중에 주거급여만 타고계시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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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모님이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게 된다고 하여 부모님의 기초수급생활대상자의 자격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거부한다고 주장하여 수급자가 된 경우라면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부양을 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로 활용되어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규정에 따라 관할 시,구,군청으로부터 받는 수급금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금원외의 별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 연간소득금액은 0원으로 부양가족에 의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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