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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랑반
하랑반23.02.22

어머니가 기초수급 주거급여만 타고계시는데요 인적공제 가능한가요?연세는올해71살이구요

아버지는 생계급여를 타고계셔서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어머니는 기초생활중에 주거급여만 타고계시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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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모님이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게 된다고 하여 부모님의 기초수급생활대상자의 자격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거부한다고 주장하여 수급자가 된 경우라면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부양을 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로 활용되어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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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규정에 따라 관할 시,구,군청으로부터 받는 수급금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금원외의 별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 연간소득금액은 0원으로 부양가족에 의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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