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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열정넘치는아몬드
연말정산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를 부양자등록 하려고 합니다. 수급자이신데 동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66년생이시고 동거를 하고 있지 않아 공제 받지 못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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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거를 같이 안하더라도 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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