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이 있는 개인이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2)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ㅇ하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에게 국인연금소득이 연간 합계액 기준 516만원을 초과시에는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공제 불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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