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시 소득이 없는 어머니를 인적공제를 할수있을까요?
어머니가 혼자계시는데 소득은 국민연금 70만원정도이고 다른 소득은 없는데 제가 인적공제를 올려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 국민연금이 70만원 초과하는 직계존속은 소득요건 충족하지 않아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이 있는 개인이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2)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ㅇ하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에게 국인연금소득이 연간 합계액 기준 516만원을 초과시에는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공제 불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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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60세 이상이고 국민연금에서 연금소득공제를 공제한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부모는 자녀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 연금소득이 70만원이라면 연기준 약 800만원 이상이므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제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어머님이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총 연금액이 516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되어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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