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사회적 기업 인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되면 실제 어떤 혜택 무슨 지원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회사 경영하는데 중요한 인사 노무 관련되 지원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회적기업 일자리 인건비 지원
ㅇ 사회적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ㅇ 상세내용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9.65%)
지원기간: 예비사회적기업(2년), 사회적기업(3년)
지원인원: 최대 50인
연차별 지원금 차등 지급
예비사회적기업: 1~2년차 각 50%(취약계층 20% 가산)
사회적기업: 1~2년차 각 40%(취약계층 20% 가산)
2. 사회보험료 지원
ㅇ 사회적기업의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최대 지원기간)4년, (지원인원) 최대 50인 한도
3. 경영지원 등
ㅇ 사회적기업의 설립(인증)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세무․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지원
기초컨설팅: 총3회, 연간 3.3백만원(통합지원기관으로 신청)
전문컨설팅: 총5회, 50백만원 한도(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 는고용노동부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인증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및 사업주부담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 시설비 등 융자지원,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경영, 세무, 노무 등 경영지원의 혜택이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