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취업준비하면서 사회적기업이라고 많이 보이는데 어떤직종인지 그리고 지자체에서 육성도 하는데 나라에서 지원해주는건가요? 개인사업자가 만들어서 사회적기업에 선정이되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무언가가있는건지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형태, 조직의 목적, 의사결정구조 등이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정한 인증요건에 부합해야하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인증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및 사업주부담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등 세제지원, 시설비 등 융자지원,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경영, 세무, 노무 등 경영지원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회적기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회적기업이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조직형태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2.사회적목적 실현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유급근로자 고용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구비
-정관.규약 등 구비, 기재사항(9조) 준수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의 경우 회계연도별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세제지원부터 경영지원, 시설비지원등 여러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2021년도 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이라고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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