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무단 침입에 대한 법률이 궁금하네요
아주 작은 골목을 운전하다가 차를 돌리기 집 마당 주차장을 밟았다고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욕을 하고 난리도 아니네요 이것도 사유지 무단 침입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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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유지 소유자의 동의없이 들어간 행위는 무단침입이 맞기는 하나, 차량을 돌리기 위한 용도라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운전하는 과정에서 집 마당 주차장을 지나갔다고 무단침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단침입으로 처벌을 받을 요건으로 애초에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질의 주신 사항만으로는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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