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작은 골목을 운전하다가 차를 돌리기 집 마당 주차장을 밟았다고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욕을 하고 난리도 아니네요 이것도 사유지 무단 침입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유지 소유자의 동의없이 들어간 행위는 무단침입이 맞기는 하나, 차량을 돌리기 위한 용도라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운전하는 과정에서 집 마당 주차장을 지나갔다고 무단침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단침입으로 처벌을 받을 요건으로 애초에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질의 주신 사항만으로는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