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반전세 계약에서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월세 미납금은 전세금에서 차감하여 돌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월세 미납 시 처리 방법에 대해, LH공사로부터 월세를 청구할 수 있으며, LH공사는 세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계약 해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계약 해지와 퇴거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LH공사가 직접 퇴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