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조정회부하여 조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합의가 성사되었을 때 소송비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방식으로 조정조서를 작성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