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조정기일에 조정위원이나 판사가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의견서 제출을 권해드립니다(의견서 제출없이 불참하면 법원에서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2.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3. 피고는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을 하면 기판력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