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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재규어15923.10.10

조정회부결정건에 대해 어떻게 대처?

저희는 공사대금으로 원고측으로 1심에서 승소햇습니다.피고측에서 항소하엿고 조정회부결정등본을 송달받앗습니다.

1.조정하기 싫은데 그냥 불참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꼭 의견서제출해야 되는지요?

2.조정이 불결되면 그후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3.처음부터 다시 피고측에서 같은건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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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조정기일에 조정위원이나 판사가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의견서 제출을 권해드립니다(의견서 제출없이 불참하면 법원에서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2.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3. 피고는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을 하면 기판력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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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미리 조정의사가 없다는 의견서라도 제출하는 것이 불필요한 절차나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2. 조정이 불성립되면 재판절차로 진행됩니다.

    3. 항소심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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