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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재규어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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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0

조정회부결정건에 대해 어떻게 대처?

저희는 공사대금으로 원고측으로 1심에서 승소햇습니다.피고측에서 항소하엿고 조정회부결정등본을 송달받앗습니다.

1.조정하기 싫은데 그냥 불참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꼭 의견서제출해야 되는지요?

2.조정이 불결되면 그후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3.처음부터 다시 피고측에서 같은건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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