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계약이 3개월 미뤄졌어요!!!!
작년 3월1일 입사인데 지난주 수요일에 3월1일자로 재계약 했습니다
근데 재계약을 했는데 회사와 트러블이 생겨서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회사측에 계약파기후 한달짜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달라는 내용이나 다른 좋은방법으로 실업급여 받아서 나갈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계약만료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다시 한달 계약을 하는 부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회사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피력하셔야 합니다. 이후 회사에서도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도록 의사 전달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