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6월19일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수습3개월 계약을 하고 입사하였습니다
퇴사통보는 한달전에 해야한다고 수습기간 3개월이 되기 한달전인 어제 수습기간 3개월 이후 더이상 재계약 안하고 같이 일하기 어렵다고 통보를 받은상태입니다.
9/18일까지 근무해달라 , 아니면 괜찮으면 9월까지 꽉 채워서 해주셔도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물어보니까 노무사에 확인해보니 “사직서 퇴사사유에 ‘계약기간 만료’ ”로 기재해서 제출하라고 답변받았다고 하는데,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로 인한 퇴사여도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18개월이내 180일이상 조건은 충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