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귀속 연말정산 작년과 달라진 것은?

찬란****
2020. 01. 16. 05:09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입니다.

2019년 귀속 연말정산이 작년과 달라진 점이 여러가지 있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달라졌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 2019년 연말정산 변화 내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요약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가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공제하도록 그 대상이 조정되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이면 1명당 15만원을 공제하고 2명을 초과하는 셋째부터는 1인당 30만원을 공제하며, 올해 출산·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을 공제하면 됩니다.
면세점 사용액 신용카드 공제는 없어진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의료비 분야에서는 산후조리원 지출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 반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지출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를 지불한 뒤 추후 실손보험을 통해 일정금액을 보장받았다면, 공제대상 의료비 총액에서 이를 제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20. 01. 1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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