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시 양도소득세 기준이 계약일이 기준인가요?? 잔금이 기준인가요?
부동산매매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날짜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은날이 기준이되는건가요?
아니면 잔금치르고 등기완료하는게 기준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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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날로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의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일이라 함은 양도계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잔금을 수령한 날
또는 잔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를 한 날 중 빠른 날을 의미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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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에서 부동산 양도일은 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시기는 잔금일과 소유권 이전 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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