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의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일이라 함은 양도계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잔금을 수령한 날
또는 잔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를 한 날 중 빠른 날을 의미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