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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등에263
신랄한등에26322.11.09

시골에 농막을 설치 하려고 하는데 허가조건이있나요?

시골에 300평정도 땅이 있습니다. 주말에 시간되면 내려가서 농사일을 할려고 하는데 농막이라는 것이 농사에관한 창고로 알고있습니다. 예를들어 한켠에 창고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숙소로 사용할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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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며, 우선은 관할 구청이나 시청 등 해당 허가를 관할하는 기관을 통해서 허가조건 등에 대해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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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지차제 민원실에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1.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

    • 2.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 보관, 농작업자의 휴식 및 간이 취사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 3. 연면적의 합계가 20㎡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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