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의 중고차 판매시 부가세 과세 여부 질문입니다
예로 식당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자신이 타던 차를 중고차업체에 판매하는 상황
1. 식당운영에 사용하던 차(식자재 배달 등)라면 이 거래는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니까 부가세 과세하는게 맞겠죠?
2. 근데 해당 차량을 사업에 사용하지않고 장부에 기장더 안하고 감가상각도 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했다면 이 경우에는 부가세 과세 안하는게 맞나요?
Cpa입문생인데 선생님께서 친구가 사업자인데 중고차 를 좋은 가격으로 팔아서 좋다고 밥사준다했는데 후에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급해달라하길래 표정이 안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서 사업자면 사업과 관련 없는 물건이라도 중고로 팔때마다 다 부과세를 내야하나? 그럼 너무 과하지않나 싶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선배님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