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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가가치세

회계사될거야
회계사될거야

개인사업자의 중고차 판매시 부가세 과세 여부 질문입니다

예로 식당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자신이 타던 차를 중고차업체에 판매하는 상황

1. 식당운영에 사용하던 차(식자재 배달 등)라면 이 거래는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니까 부가세 과세하는게 맞겠죠?

2. 근데 해당 차량을 사업에 사용하지않고 장부에 기장더 안하고 감가상각도 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했다면 이 경우에는 부가세 과세 안하는게 맞나요?

Cpa입문생인데 선생님께서 친구가 사업자인데 중고차 를 좋은 가격으로 팔아서 좋다고 밥사준다했는데 후에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급해달라하길래 표정이 안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서 사업자면 사업과 관련 없는 물건이라도 중고로 팔때마다 다 부과세를 내야하나? 그럼 너무 과하지않나 싶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선배님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부가세 대상입니다.

    2. 사업에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개인 차량을 판 것으로 보아 부가세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한적이 없는 중고자동차(장부에 기장한적이 없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뒤 불공제 처리한 내역 등이 없는 자동차)는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독립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사업에 부수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및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업과 무관한 것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자신이 취득한 차량을 비용처리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대부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개시 전 취득한 차량도 자동차등록증 등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서류만 있다면 유형자산으로 장부에 반영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