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나서 차수리 했는데(보험회사아는센터..) 차수리하고 운전하는데 뭔가좀 이상해서 삼성서비스센터가서 확인하고 이상있으면 이거 청구가능할까요??
후방추돌이라 뒤에 망가졌는데 그냥 외형만.. 대충 고친거같아서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그 이상이 해당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면 대물 재청구가 가능 합니다.
정비기사님에게 소견서라던지 서류를 받아야 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질문자님 단독적으로 하지 말고 대물사고 접수번호를 부여한 보험사의 대물보상직원에게 자초 지종을 설명한 다음 질문자님께서 필요한 수리 및 검사를 의뢰하시는 것이 추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고의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1차 수리에서 완전히 잡지 못한 경우에 추가로 수리할 수는 있지만 단독으로 했다면 보험사에서 모르쇠로 입장을 고수할 수 있으니 협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처리가 끝나신 후 이상이 발견되시면 자차로 처리를 하여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대물 보상담당자에게 수리가 덜 된거 같아서 다시 입고해야겠다 라는 부분을 요청해주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차를 원상복구 해주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차수리하고 문제점이 생겼다면 다시 서비스 센터에 가서 문의하고 수리하시면 됩니다.
청구는 어짜피 보험접수 받으셨던 상대방 보험사에서 청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수리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나타난 증상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추가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청구가 가능하지만 문제는 최초의 수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몫입니다.
처음 수리를 한 곳에서 수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 보험회사는 그 비용을 보상하고 처음 수리한 곳에서 구상하게 됩니다.
대물 담당자에게 해당 부분을 고지한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